해남군이 상수도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까지 3개월 이상 체납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과 검침원 등 17명을 4개 반으로 나눠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했다.

징수반에서는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과 전화독려, 단수, 재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상수도요금 3회 이상 체납자는 매월 급수정지 처분 예고서를 발송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또는 고액 체납가구는 단수와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남군의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1013건에 9756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상수도 요금 44억 4171만원을 부과해 97%인 43억 1007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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