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국가나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를 하기 위한 ‘향토유적 등의 보존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조례안을 보면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아 향토문화유산의 조사와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해제,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아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이때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지정기준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보존·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시·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문화유산 ▲그 밖에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유산 등이다.

지난해 7월에 만도 해남군은 향토문화유산 11건을 새로 지정했다. 해남읍 신안리 석불입상 및 석탑, 금강산성, 신안리 지석묘, 관두산 봉수지, 효자 임근 묘갈량비를 비롯해 2013년 조례 개정에 따라 옥공예장 김육남, 박윤옥, 박상훈 씨, 대장장이 박판수, 최금석 씨, 도예가 정기봉 씨 등 6명을 무형문화재로 선정했다.

군은 지난 2000년부터 관내 비지정문화재중 우리 지역 고유의 정서를 함양하고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발굴하고 보수하고자 향토유적을 지정해 왔는데 11건이 추가로 지정됨으로써 모두 33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지정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될 당시에만 관심을 받다가 외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돌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향토문화유산은 지정 당시 보호각과 안내판을 설치한 것 외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기야 군곡리 패총이나 진산리 녹청자유적지처럼 국가사적임에도 방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군의 향토문화유산 현주소는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 이러한 문화재 관리의 소홀함은 해남군의 문화정책의 허점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또 일부 특정 문화재에 지나치게 편중되다보니 대다수의 문화재가 상대적인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향토문화유산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못지않게 중요성이 인정돼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정 보호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군단위 문화재로 인식돼 소홀히 대접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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