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수산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부당한 행정절차를 통한 특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개월 간 해남을 포함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수산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전남도내 16개 시군에서 12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43억여 원을 회수 또는 시정 요구하고 공무원 80명에 대해서는 징계나 훈계 조치를 했다.

전남도 감사결과 해남군은 지난해 친환경수산물 종묘배양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청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임의로 전남도에 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사업성 미검토, 보조사업자의 유사업종 경력 인정 등의 부당한 행정절차를 통해 특정인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300㎡의 창고 신축 지출증빙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처리 해준 것으로 드러났고 보조금 정산서상 취득가가 9억6000만원이나 2억2400만원으로 허위신고해 취득세 2300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시설부지 소유권 보전등기 미확보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3억원을 지원했다.

또 저장시설면적 40%초과자를 부당 선정해 지난2011년 5억원을 지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조정위원회 운영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친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은 친환경 김 어망 지원사업등 13건, 4억84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조금은 공짜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감을 실시했다 며 중복·편중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지난 7월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부등기 등의 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보조사업 중복지원과 몰아주기는 선량한 어업인들이 피해자로 전락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며 사업자 선정, 정산, 사후관리 등이 빈틈없이 이뤄질수 있도록 보조금 통합 관리망 구축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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