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1953.7.27까지 3년여 동안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생하였다.

1945년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자마자 미·소양국군의 점령으로 3.8선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세력 민족자주를 신념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 좌우간의 이념대립으로 바람 잘날 없는 한반도였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0월 1일부터 남한의 민족농민 세력들은 미 군정당국에 친일 경찰척결과 양곡의 공출반대, 소작농 해제 등을 요구하는 농민 추수 봉기가 전국적으로 궐기하였다.

미 군정당국은 십일 폭동이라고 명명하면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동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들을 총살, 체포, 투옥 시켰으며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자 보도연맹법을 제정하고 이들 추수봉기 농민, 독립운동인사들과 사회주의자들을 보도연맹으로 강제 가입시켜 순화교육과 감시정책을 펴다가 1950년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들을 그대로 나두면 북한 인민군들에게 협조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이종찬 계엄사령관이 지시각서 제2호를 전국계엄사무소와 경찰서에 발령하고 전국의 보도연맹원들을 불법으로 체포해서 각지서, 경찰서, 창고 등에 강제 구금시킨 다음 인민군 점령을 며칠 앞두고 전국의 산과 계곡, 무인도 등으로 끌고가서(해남은 진도갈매기섬)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확인 사살까지 저질렀다.

더욱 가증스런 것은 남편과 자식들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학살지역을 찾아가는 양민들에게도 총칼로 학살하고 바다에 수장시키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인민군이 남한을 점령한 2-3개월 동안 목숨이 두려워서 인민군에게 편의를 제공한 주민들에게도 군·경은 양민들을 부역죄로 몰아 무차별학살을 자행하였고 희생자의 친인척들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은 1992년까지 42년 동안 연좌제로 묶어 2중3중의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이렇게 학살된 민간인 피 학살자(희생자)는 전국적으로 100여만 명에 달했고 그 가족들은 숨소리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우익인사들과 친일세력들에게 42년을 견뎌내야 했다.

더욱이 1960년 4.19혁명으로 민주당 정권이 탄생되어 6.25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구성되었으나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들 유족회임원들을 구속시켜 버렸다. 그러나 다행히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1998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 때 한국전쟁을 전후한 과거사청산을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5년간의 한시법으로 과거사정리법안은 11개월의 신고기간과 4년간의 직권조사로 100만희생자의 7%밖에 되지 않는 6,712건의 진실 밖에 규명되지 못하고 93%인 930,000여건의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채 한시법 규정으로 과거사 정리법안이 종료되고 말았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진실이 규명된 3,000여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하여 승소 확정판결 또는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진실이 규명된 4,000여명이 소송제기 시효만료로 배·보상 신청조차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피학살 미 신고자들과 소송을 미제기한 유족들의 추가 신고를 받아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대장정의 길을 걷고자 한다.

끝으로 2012.12.18일 국회 이낙연 의원(현 전남도지사)등 36명이 발의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과 2014.12.30 이재오, 진선미 추가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안전행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동법의 개정을 위하여 저희 전국유족회는 미신고자, 미 소송 제기 유가족들의 소원이 성취 될 때까지 대장정의 험난한 길을 뚫고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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