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1994년 농림부에 환경농업과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되었다. 1997년에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정 및 공포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고,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을 추진해왔다. 금년을 끝으로 제3차(2011~2015) 5개년계획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제4차(2016~2020) 5개년계획이 추진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200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경지면적의 11.6%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저농약 신규인증 제도의 폐지, 생산비 상승,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감소 추세를 놓고 친환경농업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친환경농업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에 친환경농업 정책담당자, 생산자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이번 5개년 계획을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정부는 제4차 5개년계획 초안을 마련해 놓았고, 연말까지 5개년계획의 최종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5개년계획은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과 함께 농업환경관리 강화 방안에도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다고 한다.

친환경농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또 농업환경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4차 5개년계획이 꼭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생산자에게는 차별화된 생산을 통한 소득증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그리고 농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친환경농업 육성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4차 계획의 방향에 대해 필자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 절감방안이다. 생산비 절감은 보통 규모화를 통한 절감 방안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적정 규모의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농가 단위에서도 친환경농자재의 적정투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기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친환경농자재의 투입을 적게 할수록 경제적인 성과는 오히려 높고, 환경적인 부담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정 수준의 시비 유도가 필요하다.

둘째,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3차계획이 끝나는 금년까지만 저농약 인증제도는 유지된다. 과실류의 경우 우리나라 기후여건에서 유기나 무농약으로 재배하기가 매우 어려운 품목류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과실류 유기, 무농약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매뉴얼화하여 신속히 보급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또 유기, 무농약으로 성공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선도농가들을 명예지도사로 위촉하여 다른 농가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방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에는 친환경농산물이 지닌 영양학적 가치를 평가한 연구가 다수 있다. 우리도 안전성 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이 지닌 영양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농업 환경관리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대하여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등을 명시함으로써 농업환경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목적을 나타낸 제1조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번 4차 계획에서 농업환경관리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참에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환경을 개선하거나 보호하는 다양한 농법에 대해서 상호 준수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도입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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