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개된 일이 있었지만 상세한 내역까지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외에도 많은 수당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수당들을 함께 봐야 정확한 보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국회의원들의 수당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 항목들과 회기 중에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특정시기에만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의 비고정 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은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이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고정수당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변적인 입법활동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특별활동비와 1년에 두 차례씩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별활동비 3만1360원(1일기준, 회기중 입법활동비의 1% 매일지급), 정근수당 323만2000원(1월, 7월 지급), 명절휴가비 387만8400원(설과 추석 각각 지급)이다.

특별활동비 항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각 의원들마다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수당내역을 토대로 국회의원들의 대략적인 연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월 고정수당 1031만 1760원의 12개월 분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하고 가변적인 특별활동비를 고정시키기 위해 임의로 임시국회를 제하고 정기회 중 100일치 특별활동비인 313만 6000원만 받는다고 가정하여 합산했을 경우, 대략적인 국회의원 연봉은 1억 4109만원 가량이다.

연봉 수준이 이정도면 고액연봉자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초고액연봉자에 속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봉 1억 4109만 7920원 최저임금 4860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 3629일을 휴일 없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국회의원 보수는 그 간 얼마나 올랐나?

위에서 살펴본 국회의원의 보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 간 국회의원의 보수가 언제, 얼마나 올랐는지 인상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세비는 비교적 오랜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2년 연속으로 대폭 인상 되었다. 2011년에는 일반수당이 20%인상되며 일반수당을 기준으로 하는 상여금인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동일하게 각각 20%씩 인상되었고 관리업무수당 또한 20%인상되었다. 월마다 받던 86만 8400원의 가계지원비가 타당성이 부족해 폐지되었지만 결과적으로 1년 총액 기준 5.9%의 세비인상 효과를 봤다.

여기 더해 작년 9월에도 보수가 또 인상 되었다. 2년 연속으로 보수 인상이 있었던 샘이다. 지난해 9월에는 2011년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일반수당이 3.5%로 소폭 인상되었으나 이는 일반수당이 기준인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관리업무수당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상승했다는 걸 의미한다.

일반수당이 3.5% 인상에 그쳤지만 1년 보수 총액이 15.3%로 크게 인상되었는데 이는 매월 받는 입법활동비가 기존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65.8%로 유래 없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헌데 이게 다가 아니다. 가변적이어서 통계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입법활동비의 대폭 인상은 입법활동비를 통해 산정하는 특별활동비의 인상을 뜻한다. 따라서 2012년 9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보수 인상은 실제로는 통계에 표시된 15.3%를 훨씬 웃돌 수밖에 없다.

지난 5년여 간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수당항목마다 20%이상 대폭인상과 3.5% 이상 소폭인상이 있었다. 즉 일반수당의 인상률이 높은 해에는 입법활동비가 소폭인상 되었고, 일반수당이 소폭 인상한 해에는 입법활동비가 대폭 상승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3년째 지속적이고 뚜렷한 보수 인상효과를 봤다. 결과적으로 특별활동비를 인상분을 제하더라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국회의원 연간 보수는 총 22% 이상 상승했다고 봐야한다.


국회의원 보수책정제도 개선 필요해

19대 국회에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과는 사뭇 다른 현실이다.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국회의원 보수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은 보수의 결정구조가 시민들의 감시와 객관적인 비판 없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 일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나타나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수당을 “별표”에 따로 명시를 하고 있고, 이 수당액수의 인상 등 조정은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통상 국회의원의 보수는 국회운영위에서 논의한 뒤 국회의장이 결재로 성립되어 되어왔다. 즉 국회의원의 보수를 규정하는 법률이 기본적인 수당의 근거만 제시하고 보수의 조정은 국회운영위와 국회의장에 위임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보수의 결정은 국회가 직접 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의원보수를 결정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독일 정도이다. 이런 경우, 의회의 결정에 대해 견제할 기구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더구나 한국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보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이나 언론이 정보공개청구와 그 밖에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들의 보수와 인상추이를 알 수 없다. 이런 폐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회의원 보수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즉, 의원들이 유권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의원보수에 대한 공개가 불투명 하다는 말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총 7개의 수당항목과 상여금을 합쳐진 금액으로 산정되어 보수체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다. 이로 인해 수당을 따로 분리해 인상해 빈번하게 보수 인상의 효과를 누리기도 용이하다. 동시에 시민들이나 언론이 이런 경향들을 감시를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 보수 중에 특별활동비와 같은 가변적인 수당이 존재하는 데다 여러 수당 항목 중 하나만 누락되어도 정확한 국회의원 보수를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에서는 의회와 분리된 독립기구가 의원보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회윤리감사기구가 의원의 보수를 책정한다. 의원보수가 대표적으로 낮은 노르웨이, 스웨덴과 호주의 경우에는 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존재해서 독립적으로 의원 보수를 산정하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독립기구들은 국가 전체의 임금인상율과 물가상황, 여러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해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다. 위의 국가들은 모두 PPP환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원보수가 한국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을 검토했을 때, 한국 국회의원 보수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맡겨두기 보다 보수책정에 관한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 한국도 전문가와 시민사회로 구성되는 전담 독립기구의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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