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에 관해 어떤 해명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며 국민들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고 반박했다.
 

전농은 우리쌀도 넘쳐나는데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농번기 철에 전국에서 울려퍼지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바꾸기와 변명을 이어오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선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하지 않으면 GATT 3조(내국민대우), 17조(국가무역기업)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국별궈터, 밥쌀용 30%쿼터를 부여한 2005년부터 3조 7항(할당 금지)을 위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통상역사에서 엄청난 실책이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쌀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전면개방 체제로 진입했고, TRQ물량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수입하는 것이지 또 다른 할당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WTO위반이 된다며 정부는 GATT를 들이대면서 스스로 부정과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 관세율(513%) 협상은 관세 상당치에 대한 검증이지 밥쌀용 쌀과 흥정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지난 정부가 누누이 강조한 사실이다며 정부의 변명은 일관성도 전문성도 모두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작년 국회에서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의무수입 조건이 사라졌음을 인정했으며 또한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밥쌀용 쌀 수입을 자제하겠다고 농식품부가 답변한 바 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고, 수입쌀이 들어오는 시점이 벼 수확기와 일치해서 하반기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어떤 해명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며 국민들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정부, 밥쌀 수입 않겠다 한적 없어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22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결정 이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밥쌀용 쌀(이하 ’정미‘) 비중 30%’ 조항을 삭제하고 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했다.
 

이는 정미를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는 없애겠다는 뜻이며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게 되면 WTO 일반원칙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 통상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쌀 관세율 513%로 결정 발표(’14.9.18)시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고 언급했으며 농식품부는 정미 수입과 관련하여 지난해 국회 등에서 시장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양(가공용, 밥쌀용)을 선택하여 수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aT 등에 의한 국영무역을 통해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원칙) 및 제17조(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 원칙)에 위반되며 관세화이후 TRQ 쌀을 WTO 규범에 어긋나게 운영할 경우 WTO에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등) 검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한편 정부는 정미를 수입하더라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TRQ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수입한 정미는 국내 수요, 쌀 수급 상황,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하여 판매 시기 및 판매량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정미 수입은 TPP협상 참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WTO 규범(내국민대우 원칙)에 등에 따라 국내 수요, 수급,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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