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안개지역의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록 의원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최근 인천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짙은 안개로 밝혀짐에 따라 상습안개구간에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규정이 없어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안개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로법 개정안은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개피해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다.

김의원은 “그동안 상습 안개 발생지역의 도로가 위험한데도 기후현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 위험지역표시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안개소산장치 등 적극적인 안개 방지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 도로는 물론이고 유료도로는 더욱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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