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별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들이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혼한 아들의 아이들 2명을 양육하고 있는 해남읍 70대의 노부부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이 노인연금과 날품팔이를 통해 번 돈이 소득의 전부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손가족은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 부모 조손가족의 경우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한 부모 가족 중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는 총 248세대이며 이중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은 7세대로 집계되어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을 포함한 해남군 전체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남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동)의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은 100여 세대이고 그중 절반가량인 50여세대가 조손가정으로 파악되고 있어 군의 집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관 서비스를 받으려는 모든 가정들은 소득이 복지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만 제공 받을 수 있다.”며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가정은 일반 가정이더라도 소득이 낮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군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7세대를 포함하더라도 약 40여 세대의 한 부모 조손 가족이 형편이 어려워 복지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결론이다. 당장 파악되는 수치가 그러할 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한 부모 조손 가족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실정이다. 복지관에서는 이들 한 부모가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병원동행, 진로상담 등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지만 이 같은 서비스도 2년 동안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과 서비스 기간이 끝난 아이들을 합한다면 상당한 곳에서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지관의 서비스마저 끊기게 되면 이러한 한 부모 조손가족들은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복지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맡겨져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아이들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부모와 생활에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대부분이다.”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이나 아이들이 조부모와 생활하는 법 등을 몸에 익히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해남 읍내에서 손자 2명을 키우며 복지관의 서비스를 받다 지난 10월 기간이 만료된 이모(여 66)씨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 있지만 마땅한 벌이가 없어 애들을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다.”며 “복지관 서비스를 받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마저 끝나게 돼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해남의 많은 한 부모 가족들이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부양의무자가 있어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부양 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복지의 혜택도 받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것도 옳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다 같이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 부모 가족은 부나, 모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족을 말한다. 한 부모 및 조손가족은 최조생계비의 130% 이하,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지원 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014년도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준은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은 최저생계비의 130%로 2명은 1,335,642원, 3명은 1,727,853원, 4명은 2,120,066원, 5명은 2,512,279원, 6명은 2,904,490원으로 산정 되어 있고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은 최저 생계비의 150%로 2명은 1,545,126원, 3명은 1,993,677원, 4명은 2,446,230원, 5명은 2,898,783원으로 산정 되어 있다. 즉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이하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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