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경관계획은 전남도가 2010년부터 3년 연속 경관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을만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군은 경관개발계 신설과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경관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런데 한전의 무분별한 전봇대 가설로 해남의 미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은 작년 8월 개정돼 올해 2월 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경관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토경관관리에 대한 방향성 확보가 부족하였으며, 경관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및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경관법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자체의 경관관리 실행력 확보와 사회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경관법이 이처럼 많은 보완을 하고는 있지만 농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그동안 수립된 경관계획이 도시중심의 내용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이를 농촌공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남군과 같이 도시적 성격의 공간보다는 농촌적 성격의 공간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도시중심의 경관계획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실정이다.

 또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농촌의 경우 효과적인 실행이 현재 상태로는 용이하지 않다. 그동안 경관계획의 실행은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연계,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운영, 경관조례 및 경관심의 등 제도에 의한 실행, 경관사업을 통한 경관형성 및 관리 등의 수단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관계획은 주로 도시적 시각에서 발전되어 온 시스템으로 농촌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군의 경관과 관련된 행정에 있어서 예상하지 않았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해기관과의 공간 사업들에 대한 상충이다.

요즈음 해남군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한전의 전봇대 가설은 이같은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합리적인 해남 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봇대 가설이 미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중화작업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에서 무작위적인 한전의 전봇대 가설은 확실히 재고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