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성일의원(해남, 건설소방위원회)은 전남도가 한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시군에만 떠넘기고 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한우 사육농가의 마리당 생산비가 과다 투자되어 실제 소득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음에도 전남도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전액 시·군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서에 의하면, 조사료사업에 따른 제조운송비는 톤당 6만원이며, 그 중 국비 30%, 지방비 60%, 농가에서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최근 전남도는 시·군에서 이를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어 한우 사육농가 보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총 사업비의 2∼5%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도비를 일체 부담하지 않고 시군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한우 마리당 평균 681만 60000원(30개월령 기준)에 출하되고 있는데 반해 사료값 상승 등 생산비는 650만 9000원이 투자되어 소 1마리의 실제 소득액은 한 달에 1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우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은 최근 3년 사이에 240%나 증가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전남도는 도비 지원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올 2/4분기 전남의 소 사육 두수는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7만 3561마리 이고, 조사료 재배면적은 전국의 39%를 차지(전국 1위)하고 있다” 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타시도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은 27%나 되는데 전남도가 도비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료 급여율이 20% 증가할 경우 한달에 1만원 정도의 수익이 거의 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남도가 한우 사육농가 보호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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