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안전한 축산물 수호에 나섰다

해남군은 추석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생산, 공급 될 수 있도록 자체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합동단속반은 해남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편성해 오는 9월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군은 축산물로 인한 공중 위생상 위해를 사전차단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육류 유통의 최종 단계인 식육판매업 126개소를 중심으로 식육의 부위별 , 등급별 판매, 도축검사 증명서, 개체식별번호, 식육거래내역서 비치여부, 원산지표시 여부 등도 중점 지도 단속한다.

군은 부정축산물의 유통행위를 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과태료? 영업정지?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육과 국내산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입육과 한우고기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한우고기 구입 시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국내산 한우)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