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난 6월에 쌀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1만6058명, 신청면적은 총 2만2586ha라고 밝혔다.

신청마감에 따라 쌀직불금 신청자의 등록정보를 지난 7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읍,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쌀직불금 신청자에게 8월 23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했다.

등록증을 받은 농가는 이번 등록신청 변경기간동안 등록 신청한 내용 중 면적오류, 필지 누락, 경작자 변동 여부 등을 확인 후 변경할 내용이 있을 경우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신청하면 된다.

변경신청기간이 만료되면 농어촌공사의 등록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벼 재배여부확인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 중에 고정직접지불금을 통장계좌로 지급(1ha당 진흥 85만127원/ 비진흥 68만102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고정직불금은 작년 12월에 1만105농가를 대상으로 161억(변동형 없음)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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