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해남군산림조합의 조경수 생산 및 유통시설 조성사업이 사업 내용을 임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은 2012년 산림조합 특화사업 대상으로 조경수 생산 및 산림체험장 조성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선정돼 해남군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했다.

당초 사업계획은 조경수 생산 및 산림 체험장 조성사업이었으나 세부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해 산림청으로 부터 세부사업 실행계획과 해당부지 확보자료를 제출을 통보 받았으나 서류 제출을 미뤘다.

한 달 여 후 산림조합에서 당초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받자 사업타당성을 형식적으로 검토한 후 지난해 1월 당초 사업의 상당부분을 수정한 사업계획서 변경승인을 산림청에 요청했다. 산림청는 해남군이 요청한 보조사업 변경계획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추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지시했고 2012년 3월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교부했다.

해남군은 산림조합이 제출한 보조사업 변경계획을 그대로 승인했고 이후 산림조합이 4차례에 걸쳐 유리온실에서 비닐하우스로의 변경 등 세부사업 변경을 요청하자 산림청의 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승인해줬다.

그 결과 산림조합은 당초 보조사업 목적과 달리 총사업비 10억여 원(자부담3억여 원)중 66%에 이르는 6억6400여만 원을 기자재 및 사무실 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의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 주의 촉구를 조치했다. 해남군수에게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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